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4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개인보호 장구, 수집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광고가 필요한 법인, 단체 등이 ‘손수레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수집활동을 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위험을 줄이는 등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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