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4월 21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신희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동작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받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에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과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세계 정부는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공동 대응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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