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장 손건섭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목적으로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로 제도 시행 34년이 넘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2,211만명, 수급자 532만명, 기금 적립금 834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공단의 연금지급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에서 스스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최우수 청렴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더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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