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률 6.6%, 사법경찰 기각률 0.9%로 7.3배 높아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 99% 달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제동 위해 수사권 분리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사건의 5.7배에 달하고,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2017년 3.33%에서 2021년 4월 기준 5.49%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사건 무죄율인 0.96%에 비해 5.7배나 높은 수치이다. 검찰 인지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2021년 4월 기준 6.6%로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0.9%에 비해 무려 7.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 영장 청구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이던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검찰 단계에서 한번 거른 뒤 기소여부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오는 반면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를 내부적으로 다 하게 되니까 경찰처럼 한번 거르는 절차가 없어서 영장기각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다”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의 엄격한 잣대는 검사 관련 수사에서는 무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연 평균 99.1%에 달하는 데 반해 전체사건(검사사건 포함) 불기소율은 57.5%로 나타나 만일 검사사건만 떼어놨을 때 검찰의 검사사건 불기소율은 그 외 일반사건 불기소율에 비해 6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국민은 검찰을 믿어 줬지만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제식구감싸기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온 악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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