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6월 25일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 근거 마련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담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건의안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규모와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 △지방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의회사무국 현원과 별도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것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한 정부가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 등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 △전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정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담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률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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