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법률상담·법률문서 작성·법교육 등

▲ 법률홈닥터와 상담하는 모습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0대, 여)는 법원으로부터 생전에 연락 두절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던 A씨는 법률홈닥터를 찾았고, 동작구 법률주치의로부터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심판청구와 대여금 청구 소송에 응소해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
A씨는 “동작구에 법률홈닥터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히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률홈닥터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망과 연계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까이에 상주하는 법률지원 변호사와 손쉽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법률상담 855건, 그 외 구조 알선 171건 등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고, 혜택을 받는 주민은 해마다 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독거어르신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홈닥터에게 전화(☎ 820-9612)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동작구 법률 주치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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