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날·청소년 주간 등 지정…다양한 행사·혜택 제공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7월 15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의 날’ 조례를 통해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마지막 한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여건 조성및 환경개선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구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독서실 6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대표발의한 동작구의회 이지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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