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주거복지센터(센터장 신동수, 이하 센터)는 노량진6구역 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인가로 올해 10월까지 이주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특별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가 지난 6월 9일 노량진6구역 조합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정비구역 지정 3개월 이전(2008.10.0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주거이전비 신청자격은 정비구역의 지정 공람공고일(2009.01.09.)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자에 한하며 이후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센터는 동작구청 도시개발과와 노량진2동 주민센터 등 기관 간 협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안내를 독려하고 있다.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거취약 388세대에 상담 안내문을 발송했고, 동작주거복지센터에서는 개별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지원 안내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SH전세임대 수시접수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며 주거에 문제를 겪고 있거나 주거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작주거복지센터(☎ 816-168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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