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강화·피해아동 적극 보호 위해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3,353건에서 2020년 4,063건으로 증가했고, 최근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아동보호팀에는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및 아동학대 예방 대응책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신고 긴급 전화(☎112 ☎ 3280-1392)를 24시간 운영해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 피해아동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신속한 학대 조사와 상담을 통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아동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팀 사무실(신대방2동 주민센터 5층,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 내 열린 상담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8월 중 △동작경찰서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작관악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해 빈틈없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아동안전벨트체계를 구축한다. 주요협약 내용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아동학대예방활동 공동추진 △아동학대 및 보호를 위한 자문시스템 구축 등이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주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피해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모두 아동학대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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