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편법적 회사지배 방지하면서 공익활동 재원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8월 13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재원 확대 방안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법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배당이익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주주로서 의결권 유보를 통지하면,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반대급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여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해외의 경우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거액자산가의 기부는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기부에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기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ESG 경영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를 예방하면서 공익법인이 장학금, 학술 및 자선 사업 등에 활용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익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선우, 김병기, 문정복,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규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의원(가나다 순) 등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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