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 차별 없어야” 
 
동작구의회 최민규 부의장(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8월 27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민규 부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아동이 국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부의장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부의장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행 보육 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해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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