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범죄예방 진단 등
자치경찰제 전환 발맞춰 협업사항 구체화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9월 3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구청‧경찰서 간 협업을 규정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을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제 등 요청 시 합동 진단 실시 등 범죄예방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발맞춰 구와 경찰이 선도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사례로, 기존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자료 공유가 한정적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데이터 공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1인 가구 밀집지역인 사당1동(사당로24길 및 남부순환로 263가길)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안전취약요인 점검 및 디자인 솔루션 도출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집중 환경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야간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형주소판 △센서등 △틈새 만남부스 △비상벨과 CCTV가 결합된 통합방범모듈 등 대상지별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한편, 1인 가구 대상 서울형 안심홈키트인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과 결합 가능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을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도시 틈새공간 CPTE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틈새 취약지역 발굴 및 유형 분석을 통해 한걸음 더 진화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우선사업 대상지 8곳에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구청과 경찰서 간 협업사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범죄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함께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