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퇴직 직원 창업·재취업 지원…전문성 살려 사회 기여 
“현직 직원들도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정보원 퇴직 요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CIA 등 해외 유력 정보기관들의 경우 퇴직 요원의 경험을 활용한 창업 및 재취업, 재교육 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퇴직 요원들의 전문성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장기간 근무하며 축적한 정보적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 퇴직자들의 전문성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 정보위원회 간사)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퇴직 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논의를 거쳐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별화된 정보적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인 △해외·북한정보 분야 △산업보안·대테러 안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 수집·분석 △영상정보 분석 등과 관련한 민간·공공 분야에서 국정원 퇴직자들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정원에서 쌓은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맡은 직무에 사명감을 갖고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가정보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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