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3개 대기업 방산업체 해킹시도 ‘121만건’…방산업체 보안대책은 어디에

주요 국가들의 무기체계가 고도화·첨단화되어가는 가운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온 우리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해킹 시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이버 안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1년간 121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김병기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 13개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해킹 시도 현황을 조사했는데, 20.9.1~21.8.31 1년의 기간 동안 웹 해킹시도 278,462건, 악성코드 감염 의심 트래픽 392,404건, 정보수집시도 548,115건 등 총 1,218,981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121만 건의 해킹시도가 탐지되었다는 것은 우리 방위산업기술 전반이 항상 기술 유출 위험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해킹시도는 121만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해킹 관련 주요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방산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중 상당수가 국가연구과제로 개발된 국가소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의무는 민간 방산업체에게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작년과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서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방위사업청은 올해 8월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방산업체에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5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체의 책임을 보다 중하게 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별 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보 위협 세력의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술과 기밀 자료를 지켜내려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할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기술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안보 핵심 전략자산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관련 부처·안보 관련 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사이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법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이버안보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