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 등 심사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에서는 △지방의회조직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연구단체 대표자 최정아 의원) △동작구 문화복지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연구단체 대표자 이미연 의원) 등 4건을 심의한다.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을 다룬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을 심의한다.
또한 회기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구정사업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포함되어 있다. 
전갑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상정함에 따라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구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계획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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