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손보험비를 
불과 수십억원 때문에 포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 발표한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포기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만 한정하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어, 병사들이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폭탄을 떠안을 것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보험연구원이 국방부의 의뢰로 제출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병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도입이 필요하고,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 원(1인당 월 5,000원 가량) 수준으로 산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 1월 야심차게 병사실손보험 제도 도입을 선언하면서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이라는 자료를 통해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 가입으로 본인부담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병사들은 전부 자비로 부담해야 하므로,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고 민간병원 이용 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 4월 국방부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2020년 6월에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빅4보험사 등과 병사실손보험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사들은 곧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비 걱정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제는 국방부가 2021년 병사 단체실손보험 예산을 당초 보험연구원이 산출한 연간 예산 소요액 209억 원보다 25%가량 낮은 153억여원을 편성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들이 예상한 예산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 예산증액 없이는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보도가 쏟아져 나왔으나 국방부는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언론과 보험사의 지적을 모두 무시하고 저가 입찰을 강행했다. 3차례에 걸쳐서 입찰에 부쳐 보험사들에게 제안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어느 보험사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적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슬그머니 병사 단체실손보험 자체를 포기하고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 “진료비 직접지원은 단체보험과 동일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연간 4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방부 공무원, 하사이상 현역 간부, 군무원,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에게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대등한 내용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국방부 공무원 단체보험과 비교했을 때 ‘병사진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방부 공무원 단체보험 주요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되는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10개 항목 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9개 항목은 병사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병사진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수술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국방부의 ‘병사진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진료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건강보험 급여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0% 미만이므로 소액에 그친다. 일반 국민들도 건강보헙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이나, 이에 대한 보장이 전무하다.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실손보험의 주요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실손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병사 의료비 지원 예산은 쌓이게 되는 구조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만원을 상회할 때에만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진료’의 경우 예시당초 본인부담금이 1만원을 넘기도 어렵고, 넘더라도 몇천원을 넘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즉, 국방부 정책대로라면 생색만내고 병사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병사들이 실손보험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국방부는 단체보험 대비 적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냈다며, ‘병사 등 진료비 Down으로 진료권 보장 Up’이라는 표제로 담당부서에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표창까지 하였다. 국민과 병사들을 기망한 자화자찬이다. 
국방부 공무원들은 연간 400억원의 삼성화재와 단체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30만이 넘는 병사들에게는 52조 국방예산의 약 0.04%에도 못미치는 200억원의 예산도 확보 못해 축소편성하였다가 실손보험계약을 포기하고는, 실제로는 제대로된 보장도 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과장하며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꼭 필요한 실손보험비를 불과 수십억원이 아깝다고 포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반드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병사들에게 온전한 실손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끝까지 질책하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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