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12월 17일 전용스티커 부착한 20ℓ·30ℓ·50ℓ봉투 임시 허용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시 과태료 10만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1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 3종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최대 규격은 10ℓ에 불과해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배출요령을 담은 ‘김장쓰레기 처리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해당 기간에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대형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20ℓ, 30ℓ, 50ℓ)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 이후에는 기존대로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단, 종량제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관내 모든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세대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는 약 4만 5000매를 제작했으며, 해당 동 주민센터(15곳)와 종량제봉투 판매소(442곳)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820-9752)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백 청소년행정과장은 “주민들께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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