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 사망위로금 거주요건 삭제 등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복지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의 국가보훈대상자는 2021.9월 기준 5,000명으로, 평균나이는 76세이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평균수명보다 약 7.3세 적다.
이에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으며, 2022년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 공훈을 기리는 것과 동시에 보훈가족의 명예고취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기준을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여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의 모든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훈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820-9545)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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