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미연 의원(흑석동, 사당1·2동)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해설인력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지원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직무 및 선발에 관한 규정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미연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작구 문화관광의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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