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 배제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은 지난 11월 4일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판사 연임배제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제 사유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무수행 또는 판결을 한 경우를 연임배제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판시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연임배제사유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하고, 기존 선고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기존의 연임배제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 업무의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법관 평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 스스로도 법관재임용 심사를 통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10년마다 행해지는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법원 스스로의 정화작용이 있어야만 국민의 사법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는 2016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등 총 1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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