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콜,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PCR검사 대상자 탑승 불가   
“장애인이동수단 공급 부족한 점 고려해 유연한 사고해야”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3일 복지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운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우 의원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서울시 전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행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임시선별검사소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언급하며 “장애인복지콜은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를 위한 PCR검사, 유증상자 모두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콜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원업무 등을 보조하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를 위한 PCR검사는 자차 외 다른 교통수단은 활용하기 어려워, 선별진료소의 거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장애인복지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코로나19 전담반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방호복을 착용한 운전원이 이동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센터가 우려하는 운전원 감염 위험, 업무 공백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센터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콜의 운행차량은 158대로 증차 없이 유지되고 평균 대기시간은 42분으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확대 요청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앞으로도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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