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과 제도적 지원으로 어려움 없는 사회 복귀 도와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사)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 씨가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전 부총장의 진행으로 발표자들이 함께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다”고 조례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확보, 사회복귀 방안들이 조례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도장애인들이 편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박기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 거주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민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예산의 지원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도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 자문위원회 △중도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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