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11월 19일 이미연 의원(흑석동, 사당1·2동)이 대표발의 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분야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재난 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를 위한 것이다.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이미연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해 민간분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공중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이미연 의원은 평소 영유아 발달 지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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