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대표발의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11월 19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및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헌혈권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최민규 의원은 5대·7대·8대 3선으로 현재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 중이며 평소 아이돌봄, 장애인활동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위기가구 발굴, 재활용품 수집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구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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