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곽향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곽향기 의원은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노인 학대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곽향기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 예방·방지’, ‘빈집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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