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월 8일 서울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우 의원은 “본 토론회는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의견과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우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단법인)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 청취,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 보육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모든 토론자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보육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중재기관의 도입을 통해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 토론자는 개별 어린이집 단위에서 학부모에게 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어린이집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으로 보육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담임교사 공백 시 대체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비담임 정교사 200명 지원을 위한 27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대체교사만으로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보조와 대체교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우 의원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어린이집 갈등 중재기관, 보육교직원 권리 교육을 비롯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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