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이미연 의원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로부터 12월 13일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게 되었다.
이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이미연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구민과 소통하여 모든 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흑석동, 사당1·2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연 의원은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교통안정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대표발의를 통해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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