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건설산업자의 하도급 참여비율 60% 이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시행 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서울시 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이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과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박기열 의원은 “타 시도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고, 서울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등이 부족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시장 수주물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건설산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서울시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경제 발전에 선순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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