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탁 동작소방서장

동작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지키는 안전지킴이 동작소방서 서장 서순탁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땅에 떨어진 과자를 주우려고 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지야! 떨어진 것은 주워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잠시 엄마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순간, 아이는 과자를 주워 잽싸게 입안에 넣고는 아무 일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입안의 달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꾸지람입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진 과자를 먹어서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은 규제가 아닙니다.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소화기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 화재위험작업 전 사전신고를 통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구로디지털단지 신축공사장 화재 및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재난과 화재는 공사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공사장의 연면적이 400㎡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공사장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이 되면 간이소화장치(간이옥내소화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층(혹은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언제든지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명령이 발부되며, 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인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경솔히 한다면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큰 재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 의식과 소방시설 관리에 따라 화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동작소방서 소방관은 최선을 다해 진압 및 수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당 규정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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