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11월 18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대표발의 조례 1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원대표발의 조례는 김영림 의원이 3건, 신민희·정유나 의원이 각 2건, 신동철·조진희·김효숙·장순욱·김은하·노성철 의원이 각 1건씩 발의했으며, 15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원안대로 심의·가결됐다.

김영림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ESG 경영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부모의 장난감 등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함께 키우는 육아실현에 기여했다.

신민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규정해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정유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지원 및 교육 등을 명문화하고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인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신동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조진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장순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김은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효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 지원대상을 배우자로 확대 및 복지향상을 도모했다.

노성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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