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지사장 안경숙)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2014.4월 기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나,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취약 근로계층은 17.3%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욱 긴요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번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시)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보험료지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하거나 보험료지원 신청을 누락하여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장 가입지원 및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의전화 : 전국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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