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탁 동작소방서장
동작구 이웃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작구의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작소방서 서장 서순탁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우리 동작소방서 전 직원은 우리 동네 동작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학창시절부터 익히 듣고 흥얼거리던 꽤나 괜찮았던 노랫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할 나의 집이 화재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만6천여 건의 화재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고 인명피해도 65.1%로 압도적으로 높아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 소화기 1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 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홍보되어 왔으며, 우리 동작소방서에서도 해마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동작구의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내 돈 들여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같은 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정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로 화재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설치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1대 이상 두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어 신축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소방시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1977년에 미국을 시작으로 1991년에 영국이, 2006년에는 일본이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전체적으로 약40%의 인명피해가 감소했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화재를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위기를 면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사랑스런 내 가족을 위한, 그리고 정겨운 내 이웃의 마지막 안전파수꾼이라 사료됩니다.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가 생명을 9합니다.
우리 동작구민 모두가 각 가정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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