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안상석

국가보훈처에서는 처 창설 이후 50년 만에 15개 보훈지청의 명칭을 2016년 1월부터 포괄권역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기존 지(방)보훈청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1962년 기관설치 당시 자치단체의 소재지 명칭으로 작게는 6개 크게는 17개 자치단체의 지역을 관할하여 왔다.
지청별로 당시 대표적인 특정지역의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관할 지역임에도 혼돈스러워 관할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에 큰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현재 명칭은 관할지역 조정이나 도시규모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기관 설치 당시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경북 남부를 대표하였던 경주지청의 경우, 현재 경주지청의 관할구역 중 하나인 포항시가 더 큰 규모로 변동되어 기관대표성에 한계를 보여줬다. 또한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청의 소재지가 의정부라는 이유로 의정부지청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현재 고양시가 의정부지청 관할 범위의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보다 더 큰 도시가 되었다. 이는 현재 지(방)청 명칭이 관할구역의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명칭이 특정 시, 군 소재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의 이름을 딴다 하더라도 관할구역의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일례로, 의정부보훈지청장이 관할 구역 다른 시에 나라사랑 교육 협조 시 “왜 의정부보훈지청장이 우리 시에 와서 나라사랑교육을 요청하느냐”, 또 「통합방위법」개정으로 홍성보훈지청장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자 ‘홍성보훈지청장이 왜 ○○시 회의에 오느냐?”는 등의 소재지를 딴 명칭에 의한 혼란과 각 지청의 명칭변경에 대한 꾸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보훈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충주보훈지청의 경우 충청북도 광역의 북부가 관할 범위이므로 충주보훈지청에서 충북북부보훈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15개 지청의 명칭이 변경된다.
서울남부와 서울북부지청은 포괄권역명으로 사용 중이며, 인천, 울산은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 현행 사용명칭을 유지하고, 수원보훈지청⟶경기남부보훈지청, 의정부보훈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 춘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 강릉보훈지청⟶강원동부보훈지청 등으로 바뀐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는 보훈업무 효율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청과 지청별 개별처리 하였던 송무업무와, 전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예산업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고, 지방청과 지청의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정책기능(예산, 송무)을, 지청은 집행기능(노후복지, 보훈선양)을 강화하여 업무를 분리, 실시한다. 따라서 보다 더 높은 업무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은 명칭변경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변경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 및 지방청과 지청의 기능조정 강화정책을 십분 반영하여 명예로운 보훈정책에 더욱 앞장 설 것이며 보훈가족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