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김 상 수

노사정은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여의 노력 끝에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하였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는 정년 60세 도입과 더불어 임금체계개편은 법적 의무가 되었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업은 조기퇴직 유도 등으로 중장년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청년 신규채용둔화로 청년실업이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6.4.22.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금년 신규채용은 4.2% 감소가 예상되며, 100인 이상 사업장도  4.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직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근속기간, 학력, 나이 등 연공에 따라 결정되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직무·능력·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능력중심사회 정착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사업장 중 74.9%인 283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7.2%인 610개 사업장이 도입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체계개편의 목적은 임금삭감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노사간 신뢰형성 및 소통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소득 상·하위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4.6배로 매우 큰 상황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평균 62%에 불과하여 이러한 임금격차가 청년들의 대기업으로의 지원 쏠림현상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110만 명이 넘은 등 고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대기업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발표에 의하면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1,931만여명 중 627만여 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중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인건비가 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손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이며,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는 청년실업 증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심화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인건비 격차 축소를 우리 노동시장의 과제로 제시했고,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임금격차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금년에는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고용에 대해 근로감독이 강화되며 관내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든 정기 및 수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계개편과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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