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장
황 평 연

10월 17일은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오늘날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빈곤 퇴치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국가경제를 부흥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우리사회의 빈곤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었지만 부의 집중에 따른 소득의 격차로 인해 상대적 빈곤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가구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지켜 나가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빈곤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비율은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책임질 다른 가족이 없는 지를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족의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과 가족의 부양이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 남성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3명을 초과하거나 여성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2명을 초과하면 부양비율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월세보증금, 예금액 등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기준금액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 재산액 기준은 ‘5,850만원 이내’ 이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을 월로 나눈 금액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매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4인 가구인 경우 2016년도 월수입액 기준은 ‘1,756,573원 이내’ 이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2015년에 모두 166명에 대하여 이 제도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꼭 필요한 가족의 곁에서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가족을 돌보고, 노모를 부양하며, 어린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병역의무이행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롭고 값진 젊은 날의 훈장이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국가의 책임인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더욱 엄정히 운영하여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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