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 상 호   

작년 9월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거의 일 년 돼가는 시점에서, 그 간 우리 공직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되짚어 보게 하는 요즘이다. 법 시행이전부터 온갖 고초를 겪고도 마침내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후 우리가 체감하는 파급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간 우리 공직사회에는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로 인해 공무원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쓴 소리를 듣는 등의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이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중점대상이 바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자는 것은, 그 동안 공무원의 비위를 막고 통제하는 각종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를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송두리째 뽑아 버리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요 추진체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부패 방지책으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법률의 규정이 매섭다.
이렇듯 우리 공직자들도 근 일 년 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확실히 체감하는 것은 각종 청탁이 근절되고, 그에 따라 당당히 맡은 바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청탁이 있을 시에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취약업무 공직자들은 특히나 사소한 부탁이라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민원인이 건네주는 비타민음료 한 병이라도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히고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어찌보면 여지껏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미풍양속, 정(情)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하소한 일들조차 투명해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소신행정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소신껏 펼쳐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이뤄내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동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