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동작운영센터장 심규만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또한 저출산과 맞물려 젊은층의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7.8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연장의 축복 속에 노후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누구나 인간은 존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 할 권리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세대는 산업역군으로 열심히 살아 왔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미흡하여 일부는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수명연장과 함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부양문제로 가족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부모님의 병을 수발해야하는 상황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수발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등급판정 결과 수급대상 판정을 받은 자이며,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의 가족등이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9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및 관계자의 노력의 결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효(孝)보험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2017년 6월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7.7%인 약 55만명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판정을 받았고 그 중 약 49만명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신규수급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급여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상담도 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동작운영센터에서는 중점사업으로 급여 전단계에 있는 등급외자에게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미디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제도안내를 적극 추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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