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김 성 민

조선 왕조는 청렴결백을 숭상했다. 당시의 식자들은 청렴결백을 선비정신의 근간으로 파악했다.
조선 왕조 초기의 법률을 규정한 경국대전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관리는 명단을 작성하여 이조 등 관서에 보관하여 벼슬길을 막았다. 연좌제이기는 하나 뇌물을 받은 자의 자손은 의정부 등 주요 관직과 지방의 수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관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국가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다. 뇌물을 받고 위법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관직 박탈은 물론 최고 사형까지 가능했다. 왕이 수시로 시행하는 사면에서도 이런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 뇌물을 준 자도 처벌하게 되었고, 심지어 뇌물 수수자를 천거한 사람도 벌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규정이 규정에 머물고 실제로 적용되지 못해, 조선후기에는 매관매직 등 부패가 만연하였다. 좋은 법도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때문에 조선시대의 경세가들은 강제력에 바탕한 법 규정보다 개인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청렴을 사회규율의 원리일 뿐 아니라 개인처세의 주요한 지침으로 보았다. 김민재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개인의 도덕영역을 자기단속, 집안단속, 청탁거절, 근검․절약, 베풂의 5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 모든 것을 청심(淸心) 곧 청렴으로 귀결시켰다. 모든 사회활동이 개인적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청렴은 좁은 의미로는 부패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공직자들이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동료와 시민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조직자원을 책임감있게 사용하는 등의 행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 청렴도는 보통 공직자가 기관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부패행위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를 말한다. 즉 반부패 외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대적 개념의 청렴도 결국 정약용이 말한 개인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너나없이 청심의 마음자세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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