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강만희)은 5월 2일 자체 청탁방지관의 주관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 사항에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정부패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남부보훈지청, 자체청렴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숙지
- 기자명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입력 2018.05.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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