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동작지사
장기요양센터장 윤 은 상

2008년 7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늘어나는 급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특히 전통적인 가족문화 즉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를 모셔온 효 문화의 상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우에 불과했다.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무엇보다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세대를 돌보는 제도로 노인캐어의 문화를 가족, 자녀중심에서 사회적 제도인 제 3자로 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도 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 금년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경감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 주었으나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로 나열해서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30일 기준)의 월 본인부담금은 391,140원이나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월 156,460원으로, 25~50% 해당자는 월 234,68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이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1.1%대에 이르는 인구비대칭의 기형구조로 어느 때 보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급성뇌경색, 골절 등 환자에 대한 수용성 문제와 경증치매 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종류, 인프라 부족 등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상당하다.
그래도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라는 근본가치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족문화를 지켜내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키워온 이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려 어르신들께는 홀로 외로이 지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녀들에겐 부양부담을 줄이는 소중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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