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동작갑)은 8월 28일 쿠데타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무사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된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으로 의심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과의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무사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사권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기무 요원은 군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의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다. 이를 통해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범위를 보안・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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