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는 관내 훈련기관 대상으로 2018년 8월말 까지 5차례 수시 및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18개 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사례를 보면 훈련교사나 교육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된 경우,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공모하여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도 훈련장소 및 시간표 임의변경, 훈련교재 미교부, 훈련교사 장시간 자리 이석 및 강의소홀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 훈련기관에 대해 매년 수시 및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시지도·점검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 검·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실훈련, 출석조작 신고 등 부정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위반사례가 많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실시한다. 특별지도·점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훈련기관이나 훈련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한다. 
훈련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하거나, 훈련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및 설명회,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부정훈련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훈련생들의 부정훈련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훈련기관에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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