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동작갑)은 지난 9월 7일 경제적 약자들의 민사소송 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일당은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8월 한 달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한 민사소송비용 확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일당을 4만원 이하로 책정한 건수가 무려 30%에 달했다. 당사자 일당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출석에 따른 일당 손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재판조차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와 증인 등의 일당을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 일당은 일일 최저임금액인 6만 240원(2018년 기준) 이상으로 책정된다.
김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민사소송 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민사소송비용 책정 방식을 악용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행해졌던 갑질 문화도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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