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범)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작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추석 명절 전후 및 연휴기간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동작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선거법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신고전화 ☎ 2069-1390)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 기자명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입력 2018.09.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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