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까지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차량 소유주 및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기계장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과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년 동안 전국에서 이동식 크레인 관련 사고는 44건(사망49명), 고소작업대 사고는 61건(사망 70명)이나 발생했다.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의 인양에 사용되는 장비이며, 고소작업대는 근로자를 작업대에 탑승시켜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장비로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공간인 주택가, 상가 등에서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고위험 기계장비 소유주 및 연합회, 해당 장비 사용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고위험 기계장비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장비 사용 현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전면) 해체 여부 등을 불시에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더불어 10월 31일까지 안전검사 수검 대상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110대의 소유주에게 안전검사 수검 안내 공문을 보내고, 이후 수검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검사 미수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용(소유)자에게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슷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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