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취득, 상실, 이직확인, 정정)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026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데 사업주가 시행령 개정 사항을 알지 못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신고할 우려가 있어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인식개선 및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알바 쪼개기 등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기피가 어려워짐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한층 해소되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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