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박 형 준

최근 한 기업에서 출시한 스마트워치가 화제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심장 박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 기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처럼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 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7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변경해 응급진료비 신청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 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게 수당 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다.
넷째,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 중 누구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의무 기재였던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할 수 있게 해 민원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여섯째, 기존 천재지변과 재해만 해당했던 대부금 상환 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에, 생계 곤란과 질병을 추가해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7개 분야의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법령을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금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 외에도 보훈 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이 보훈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보훈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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