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국방위,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 미귀국자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사람은 총 775명에 달했다. 특히, 2016년 155명에서 2017년 177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만 120명에 달했다.
처분사유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단 17명에 불과했다. 반면, 90% 이상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병역기피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기 의원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기피 기소중지자에 대해 강화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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