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3개 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역사항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각 기관별로 4급 이상 승진 임용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항  및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병무청은 공직사회의 병역이행 투명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공직후보자 포함)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의무이행 전 과정에 대한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만 18세 이상 남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접수한 신고기간의 장은 착오 기재 등을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병무청은 관보 및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26개, 서울시교육청 등 총 53개(전국 대비 약 9.3%)의 병역사항 신고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총 2,591명(전국 대비 약 5.1%)의 병역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사항 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제도」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제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두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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