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외여행을 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는 친권자나 친지 등의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만일에 귀국보증을 받고 출국했던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아울러 국외여행을 하려는 1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했고, 공항이나 항만을 통과할 때에는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2005년 7월부터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로 부과제도를 폐지하였고, 2007년부터는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 허가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유학, 이민 등의 사유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4년생들이 병역법상 24세가 되는 해이다. 따라서 24세 이전에 출국해 국외 체류 중인 1994년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하며,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서 체류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면 형사 고발 및 여권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국내 거주자는 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 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올 1월부터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94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서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한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국외체류자의 편의를 위해서 재외공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외 체류자가 알기 쉽게 관련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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